임시 공제 가능한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의 보험 범주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이해에서 프랜차이즈의 개념은 무역, 서비스 제공, 제조 부문 및 요식업, 호텔 비즈니스 및 온라인 상점의 택배 서비스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동산 및 부동산 보험, 생명 보험을 포함한 특수 장비, 현금 은행 예금 및 가치에 대한 현금 수집 서비스에서 프랜차이즈와 협력하며 임시 공제액은 보험 계약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계약조건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손해액의 일부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디덕터블의 도입에 대한 서명자 간의 사전 논의는 계약 체결 전에 사전에 수행됩니다. 규정된 조항의 존재는 합의된 고정 손실 금액(절대 금전적 조건 또는 보험 금액 또는 손실 금액의 비례 비율)으로, 조직은 보험 계약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며 보험자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고 가정합니다.
비용, 재산 손실 및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프랜차이즈 손해액은 프랜차이즈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임시 가맹금 공제액은 한시적 계약에 따른 조건으로, 보험 계약자의 가능한 손실 및 손해가 만기일의 시작부터 지정된 날짜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 달력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임시 프랜차이즈. 일시적인 사고가 계약에 의해 합의되고 설정된 기한보다 일찍 발생한 경우 회사는 금전적 형태로 표현된 재산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며, 금전적 보상을 보상합니다. 일시손해금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이 유효하지 않고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시 프랜차이즈 공제액은 보험 사업이 당사자의 상호 이익이되고 양면적인 조건이며 보험 회사와 보험 회사 모두에게 유용하고 수익성이 있으며 보험 회사에 유익하고 실용적입니다.
임시 프랜차이즈 보험사는 경미한 피해에 대해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보험 조직의 운영 비용과 직원 수 측면의 작업량을 최적화하여 프랜차이즈 회사 직원의 급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부담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